2019년08월04일 96번
[지적관계]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 ① 시ㆍ도지사
- ② 국토교통부장관
- ③ 행정안전부장관
-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정답률: 69%)
문제 해설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이는 토지수용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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