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02일 27번
[발파공학] 발파현장 인근에 보안물건으로 인하여 분산장약(Deck charge)을 적용하고자 한다. 발파공내가 건조한 경우와 습윤 된 경우의 삽입 전색장은 각각 얼마인가?(단, 천공격 75mm 이다.)
- ① 건조공 450mm, 습윤공 900mm
- ② 건조공 450mm, 습윤공 1200mm
- ③ 건조공 900m, 습윤공 450mm
- ④ 건조공 1200m, 습윤공 450mm
(정답률: 12%)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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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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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격 75mm는 폭발물의 직경을 의미하며, 분산장약을 삽입할 공간의 길이는 폭발물의 직경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산장약을 삽입할 공간의 길이는 75mm x 1.5 = 112.5mm 이상이어야 한다.
건조한 경우와 습윤한 경우의 삽입 전색장은 각각 450mm와 900mm이다. 이는 폭발물의 직경의 1.5배 이상이므로 분산장약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길이이다. 따라서, 정답은 "건조공 450mm, 습윤공 900m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