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10월02일 6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꽃불류저장소 주위의 방폭벽을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설치할 때 두께는 몇 c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법규상 기준임)

  • ① 10cm
  • ② 15cm
  • ③ 20cm
  • ④ 30cm
(정답률: 30%)

문제 해설

꽃불류저장소는 폭발이나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방폭벽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방폭벽의 보강재로는 안전성이 높은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며, 이때 두께는 법규상 기준으로 20cm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0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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