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10월02일 67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로 맞는 것은?

  • ①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1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
  • ②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25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4개월 이상 계쏙 사용하는 사람
  • ③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4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5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
  • ④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
(정답률: 38%)

문제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 사용자 중에서 일정량 이상의 화약을 사용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에게 선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화약류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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