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02일 7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 사용자는 매월의 사용상황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① 다음달 15일까지
- ② 다음달 10일까지
- ③ 다음달 7일까지
- ④ 다음달 1일까지
(정답률: 34%)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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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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