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10월02일 64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 ③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④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답률: 40%)

문제 해설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험물을 부적절하게 다루거나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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