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24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군판사로 재직하던 중 군형법 제92조의5 위반죄가 문제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군형법 제92조의5에서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기본권의 과잉침해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고,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가족이 찾아와 피고인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사건이므로 무상으로 위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변호사 甲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 ② 공무원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없다면 가능하다.
- ③ 공익적 성격의 사건이고,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④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무원 재직 중 취급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다.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변호사 甲은 군판사로서 취급한 군형법 제92조의5 위반죄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