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27번
[임의 구분]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는 L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모든 업무는 甲이 맡아 수행하였다.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L법무법인은 해산되었고, 乙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A는 B를 상대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마음먹고 乙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사건이고 상해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서 양자는 서로 다른 사건이며 더욱이 B에 대한 수임사무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乙은 자유로이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상해죄 사건에서 乙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지만 상해죄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상해죄 사건에서 수임 주체는 L법무법인이므로 L법무법인이 해산된 이상 乙은 더 이상 B에 대하여 이익충돌회피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해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하여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지는 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해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B에 대하여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지는 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甲이 상해죄 사건에서 B를 대리하면서 얻은 정보나 경험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乙은 이러한 이익충돌 회피 의무를 지니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