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10월09일 28번

[임의 구분]
변호사 甲은 변호사 아닌 乙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乙을 통하여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변호사 甲의 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甲과 乙 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무직원으로 등록한 이상 甲과 乙 간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乙은 근로계약에 따라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과 乙 간에 체결한 위와 같은 약정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甲은 乙을 통하여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되므로 乙은 甲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다. 이는 변호사법 제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닌 업무를 통해 얻은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사 甲과 사무직원으로 등록된 乙 간의 계약에서 성과급을 약정하더라도, 乙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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