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021년05월15일 104번

[건설안전기술] 강관틀비계(높이 5m 이상)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느 벽이음 및 버팀의 설치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 ②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7m
  • ③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 ④ 수직방향 7m, 수평방향 8m
(정답률: 53.33%)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강관틀비계(높이 5m 이상)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벽이음 및 버팀의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②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 ③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 ④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 >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 다. 벽이음 및 버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 > > 1. 수직방향: 6m 이내마다
> > > 2.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관틀비계**
* 강관을 사용하여 만든 비계

> **벽이음 및 버팀**
* 강관틀비계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 **이 문제의 경우**
* 강관틀비계(높이 5m 이상)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벽이음 및 버팀의 설치간격을 묻는 문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직방향은 6m 이내마다, 수평방향은 8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정답은 3번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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