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021년05월15일 120번

[건설안전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소작업차
  • ② 이동식 크레인
  • ③ 승강기
  • ④ 리프트(Lift)
(정답률: 62.20%)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고소작업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정의)에 따르면, 양중기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를 말합니다.

고소작업차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작업을 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고소작업차는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고소작업차**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중기**
*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되는 기계

> **고소작업차**
* 사람이 작업을 하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사용하는 기계

> **이동식 크레인**
* 도로나 철도 위를 이동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크레인

> **리프트(Lift)**
*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시키는 장치

> **곤돌라**
* 케이블에 매달려 운행하는 운반용 수단

> **승강기**
* 건물 내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시키는 장치

> **이 문제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 중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중기에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가 포함되며, 고소작업차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정답은 1번 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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