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2년05월26일 17번

[산업안전관리론]
안전모를 머리에 장착한 경우 전면 또는 측면에 있는 머리공정대와 두정부와의 착용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① 60mm 이상
  • ② 70mm 이상
  • ③ 80mm 이상
  • ④ 90mm 이상
(정답률: 39%)

문제 해설

안전모를 착용할 때 머리공정대와 두정부 사이의 착용높이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착용높이가 너무 낮으면 안전모가 머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너무 높으면 머리공정대가 머리를 압박하여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착용높이는 70mm 이상이 되어야 안전모가 올바르게 착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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