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8월26일 83번
[건설안전기술] 연면적 6000m2인 호텔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는?
- ① 1개월
- ② 3개월
- ③ 5개월
- ④ 6개월
(정답률: 64%)
문제 해설
## 2012년 8월 26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 해설 (정답: 4번 6개월)
**문제:** 연면적 6000m2인 호텔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는?
**정답:** 4번 6개월
**해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는 공사의 规模와 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면적 5000m2 미만:** 12개월
* **연면적 5000m2 이상 1만 m2 미만:** 6개월
* **연면적 1만 m2 이상:** 3개월
**3. 문제 상황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호텔공사의 연면적은 6000m2입니다. 따라서, **4번 6개월**이 정답입니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의 중요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주의 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결과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및 홍보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2012년 8월 26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에서 연면적 6000m2인 호텔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는 **4번 6개월**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 연면적 6000m2인 호텔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는?
**정답:** 4번 6개월
**해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는 공사의 规模와 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면적 5000m2 미만:** 12개월
* **연면적 5000m2 이상 1만 m2 미만:** 6개월
* **연면적 1만 m2 이상:** 3개월
**3. 문제 상황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호텔공사의 연면적은 6000m2입니다. 따라서, **4번 6개월**이 정답입니다.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의 중요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주의 사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결과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고, 작업자에게 교육 및 홍보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2012년 8월 26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에서 연면적 6000m2인 호텔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주기는 **4번 6개월**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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