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2년08월26일 98번

[건설안전기술]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승강설비를 설치 한다.
  • ②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 ③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5° 이상으로 한다.
  • ④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이 빠지는 등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정답률: 75%)

문제 해설

## 2012년 8월 26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 해설 (문제 33) - 정답 및 해설

**문제:**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 **①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승강설비를 설치 한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작업장에는 안전한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②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5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85° 이상으로 한다.** 오답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해야 안전하며, 85° 이상은 너무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 **④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이 빠지는 등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5조 제5항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안전한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락재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산업재해 유형이며, 심각한 사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작업 시 승강설비 사용:**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작업장에는 안전한 승강설비 (예: 비계, 호이스트, 승강기 등)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대 설치:** 작업대는 충분한 강도와 넓이를 갖추고, 난간 및 격자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 착용:**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망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장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통로 확보, 물건 정리 등을 통해 작업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안전교육 및 훈련:** 작업자에게 추락재해 예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사는 추락재해 예방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현장 안전 점검 및 감독을 통해 추락재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착용 및 관리를 독려하고, 안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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