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52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3%를 초과하는 것
-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를 초과하는 것
- ③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7% 이상인 것
- ④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정답률: 64%)
문제 해설
## 2013년 8월 18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 해설 (정답: 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3%를 초과하는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를 초과하는 것
3.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7% 이상인 것
4.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정답)**
**해설:**
**정답은 4번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지름 감소:**
*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경우
* 단, 6mm 이하의 와이어로프는 4%를 초과하는 경우
* **소선(素線) 끊어짐:**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
* 단, 6mm 이하의 와이어로프는 7%를 초과하는 경우
* **마모:**
* 와이어로프의 표면에 심한 마모가 있는 경우
* **부식:**
* 와이어로프가 심하게 부식된 경우
* **꼬임 변형:**
* 와이어로프의 꼬임이 변형된 경우
* **기타:**
* 와이어로프에 이상 발견 시
**4번 선택지가 옳은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 사용이 금지됩니다.
* 3번 선택지는 7% 이상이지만, 10% 이상이어야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입니다.**
**Improvement notes:**
* Clarified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diameter reduction and broken wire strands in the prohibition of use of wire ropes for hoists based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Added information about the exceptions to the criteria for diameter reduction.
* Provided additional details about other reasons for prohibiting the use of wire ropes, such as wear, corrosion, and deformation of twists.
* Improved the overall clarity and organization of the answer.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3%를 초과하는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를 초과하는 것
3.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7% 이상인 것
4.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 (정답)**
**해설:**
**정답은 4번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 **지름 감소:**
*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경우
* 단, 6mm 이하의 와이어로프는 4%를 초과하는 경우
* **소선(素線) 끊어짐:**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
* 단, 6mm 이하의 와이어로프는 7%를 초과하는 경우
* **마모:**
* 와이어로프의 표면에 심한 마모가 있는 경우
* **부식:**
* 와이어로프가 심하게 부식된 경우
* **꼬임 변형:**
* 와이어로프의 꼬임이 변형된 경우
* **기타:**
* 와이어로프에 이상 발견 시
**4번 선택지가 옳은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경우 사용이 금지됩니다.
* 3번 선택지는 7% 이상이지만, 10% 이상이어야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양중기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의 수가 10% 이상인 것입니다.**
**Improvement notes:**
* Clarified the specific criteria for the diameter reduction and broken wire strands in the prohibition of use of wire ropes for hoists based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Added information about the exceptions to the criteria for diameter reduction.
* Provided additional details about other reasons for prohibiting the use of wire ropes, such as wear, corrosion, and deformation of twists.
* Improved the overall clarity and organization of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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