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13일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잠함(潛函) 및 건조ㆍ수리중인 선박의 경우는 아님)
- 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②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③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④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정답률: 60%)
문제 해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타로 인해 "고정식"이라는 단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이다. 이 규정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면 오르내리기 어렵고 위험하며, 높이가 높아지면 등받이울을 설치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