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13일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②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④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 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정답률: 42%)
문제 해설
정답인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해당 사업장은 사망재해 발생률이 높아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재해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은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개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