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13일 20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률: 54%)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측정 및 시험에 필요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측정 및 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를 갖춘 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측정 및 시험에 필요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측정 및 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를 갖춘 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