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6월12일 45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적정한 것은?

  • ①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문제 해설

정답: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소방시설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절차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