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6월12일 60번

[소방관계법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대상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① 7일 이내
  • ② 14일 이내
  • ③ 20일 이내
  • ④ 30일 이내
(정답률: 61%)

문제 해설

방화관리대상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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