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49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의 예방조치 등을 위한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5일
- ②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 ③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 ④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7일
(정답률: 64%)
문제 해설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공고기간 동안 보관기간을 알리고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까지 보관하면, 보관기간을 충족시키면서도 공고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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