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48번
[소방관계법규]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ㆍ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 ②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 ③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④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정답률: 85%)
문제 해설
소방활동구역은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사, 간호사,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은 출입할 수 없다. 이는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이라도 출입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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