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76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거실로 사용되는 실의 출입국 3개 이상 있는 경우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m 이하이면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 ① 10m
- ② 20m
- ③ 30m
- ④ 50m
(정답률: 36%)
문제 해설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는 30m 이하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거실에 출입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구로부터 30m 이내에 주된 출입구 2개가 있으면 출입구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비상상황에서 피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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