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6월12일 76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거실로 사용되는 실의 출입국 3개 이상 있는 경우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m 이하이면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 ① 10m
  • ② 20m
  • ③ 30m
  • ④ 50m
(정답률: 36%)

문제 해설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는 30m 이하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거실에 출입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구로부터 30m 이내에 주된 출입구 2개가 있으면 출입구마다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비상상황에서 피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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