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41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 ②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인 시설
- ③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은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자동스프링클러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인 시설
3. 자동스프링클러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따라서,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검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스프링클러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검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이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을 돕는 소화설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t 이상인 시설
3. 자동스프링클러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따라서,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검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스프링클러방식의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완공검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이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을 돕는 소화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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