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79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① 5
- ② 10
- ③ 15
- ④ 25
(정답률: 55%)
문제 해설
유도표지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한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행자가 유도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NFSC 303에서는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인 곳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도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보행자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유도표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단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계단 자체가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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