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50번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 ③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 ④ 의사⋅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정답률: 56%)
문제 해설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소방기본법령상의 규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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