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5월15일 52번

[소방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 ① 소방기술사
  • ② 소방시설관리사
  • ③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④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률: 69%)

문제 해설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소방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소방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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