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61번

[소음진동방지기술]
소음진동규제법규상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굴삭기
  • ②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③ 압쇄기
  • ④ 압입식 항타항발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소음진동규제법상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에 해당하는 "굴삭기",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압쇄기"는 사전신고 대상이지만, 압입식 항타항발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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