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68번
[소음진동방지기술] 소음진동규제법규상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휘발유 경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은? (단, ① 가속주행소음(dB(A)), ② 배기소음(dB(A)), ③ 경적소음(dB(C))순이며, 가속주행소음은 직접 분사식(DI)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에 적용하며,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기준)
- ① ① 77 이하, ② 103 이하, ③ 112 이하
- ② ① 76 이하, ② 102 이하, ③ 110 이하
- ③ ① 75 이하, ② 102 이하, ③ 112 이하
- ④ ① 74 이하, ② 100 이하, ③ 110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휘발유 경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의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속주행소음은 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에 적용되며,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① 74 이하, ② 100 이하, ③ 110 이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휘발유 경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의 허용기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