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4번
[소음진동방지기술]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의 도로변지역에서의 소음환경기준은? (단, 낮시간)06:00~22:00), 단위 Leq dB(A))
- ① 60
- ② 65
- ③ 70
- ④ 75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의 도로변지역에서의 소음환경기준은 75dB(A)이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낮시간(06:00~22:00)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정답은 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