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0일
  • ③ 15일
  • ④ 30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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