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사업자가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몇 일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시운전기간)하여야 하는가 ?
- ① 30일
- ② 50일
- ③ 60일
- ④ 70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시운전을 통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가 제정한 "배출시설 가동개시 전문기술자격 및 시운전기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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