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 폐수종말 처리시설등에서 유출되는 물에 정하는 수질기준은?

  • ① 수질환경기준
  • ② 지역환경수질기준
  • ③ 방류수수질기준
  • ④ 배출허용수질기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이 문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관할구역내 폐수종말 처리시설등에서 유출되는 물에 정하는 수질기준"입니다. 이는 즉, 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처리된 물이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방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기준은 "방류수수질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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