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3월06일 7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시·도지사등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몇 일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0일
  • ③ 15일
  • ④ 30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환경부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오염도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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