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2005년03월20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등에 맹,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등에 맹, 고독성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제재로서 벌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서, 농약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신중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징역형은 농약 사용에 대한 범죄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정처분보다는 형사처벌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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