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6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기타수질오염원인 수산물양식시설 중 가두리 양식어장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 미만인 부상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 ②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문제 해설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기준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유: 부상사료는 물 속에서 떠다니는 사료로, 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사료 중 하나이다. 이 사료는 물 속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바다나 강 등에서 사용할 경우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설치하여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어종에 따라 부상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유: 부상사료는 물 속에서 떠다니는 사료로, 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사료 중 하나이다. 이 사료는 물 속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바다나 강 등에서 사용할 경우 유실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설치하여 유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어종에 따라 부상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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