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페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기준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5%)
문제 해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수를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므로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벌칙 기준은 법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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