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6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해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① 상수원보호구역
- ② 특별대책지역
- ③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
- ④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정하는 지역
(정답률: 54%)
문제 해설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은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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