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100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인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4년
(정답률: 67%)
문제 해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유기식품 등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정답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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