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9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으로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취급자의 표시에 한한다.)
- ① 생산자의 주민등록번호
- ② 생산자의 인증번호
- ③ 생산자의 국가기술 자격번호
- ④ 인증기관의 주소
(정답률: 67%)
문제 해설
생산자의 인증번호는 해당 생산자가 인증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으로 옳습니다. 생산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국가기술 자격번호는 인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인증기관의 주소는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정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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