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77번
[유기식품 가공.유통론] HACCP 기준상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게 대한 검사 실시의 기준은? (단, 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에 한한다.)
- ① 1일 1회 이상
- ② 반기 1회 이상
- ③ 연 1회 이상
- ④ 2년마다 1회씩
(정답률: 37%)
문제 해설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한 검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지하수는 지역적으로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물의 품질 변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는물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 2021년08월14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5년09월04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