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8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①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③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정답률: 48%)
문제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은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식품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는 특정한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인증을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의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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