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84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서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① 꼬리 자르기
- ② 이빨 자르기
- ③ 물리적 거세
- ④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정답률: 64%)
문제 해설
"물리적 거세"는 가축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증기준에서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해 허용되는 행위 중 하나이다. 다른 보기들은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증기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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