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3월02일 100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 ① 과태료 300만원
  • ② 경고
  • ③ 업무정지 6월
  • ④ 지정취소
(정답률: 64%)

문제 해설

친환경농어업 규정은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능력과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장 적절한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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