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83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유석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한다.
- ②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후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한다.
- ③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한 경우 1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취소한다.
-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회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회 위반시 지정취소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후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한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며,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회 위반시 경고 후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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