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90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식육생산을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한우를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기축산물로 인증받기 위한 최소사육기간 기준은?
- ① 입식후 3개월
- ② 입식후 6개월
- ③ 입식후 12개월
- ④ 입식후 24개월
(정답률: 48%)
문제 해설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유기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한우를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최소 12개월 이상 사육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한 국내 기준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며,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축사 내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축사 크기와 동물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축사 내부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축사에서 입식한 한우가 최소 12개월 이상 유기농장에서 사육되어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유기축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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