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81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의 처벌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2%)
문제 해설
친환경농어업법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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