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3월02일 9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주 표시면에 표시가 가능하기 위한 유기원료의 최소함량은?
- ① 100% 일 때
- ② 95% 이상
- ③ 70% 이상 95% 미만
- ④ 70% 미만
(정답률: 30%)
문제 해설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주 표시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기원료의 최소 함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 제품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유기원료 함량이 충분히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도별
- 2022년04월24일
- 2022년03월05일
- 2021년08월14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5년09월04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