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3월02일 9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주 표시면에 표시가 가능하기 위한 유기원료의 최소함량은?

  • ① 100% 일 때
  • ② 95% 이상
  • ③ 70% 이상 95% 미만
  • ④ 70% 미만
(정답률: 30%)

문제 해설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주 표시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기원료의 최소 함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유기"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기농 제품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유기원료 함량이 충분히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