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85번
[지적관계]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토지소유자는 몇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내
- ② 20일내
- ③ 30일내
- ④ 60일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소유자가 일부분의 용도를 변경하면 해당 부분은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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