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86번
[지적관계]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권리(權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 ① 소유권
- ② 점유권
- ③ 지역권
- ④ 임차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점유권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유권과는 달리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점유권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 지역권, 임차권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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